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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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어제(20일) 저녁 6시 반부터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김남국 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여야는 징계 요구안에서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상임위 회의 중에도 거래해,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와 윤리강령 성실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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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한 차례 활동 기간도 연장하면서, 모두 7번의 회의를 거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어제(20일) 저녁 6시 반부터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김남국 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 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명은 국회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입니다.
여야는 징계 요구안에서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상임위 회의 중에도 거래해,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와 윤리강령 성실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 거짓 소명이나 거짓, 이렇게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이어 자문위는 299명 국회의원 중 11명이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도 있어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 본인 동의 등을 거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관보에 게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자문위 권고안은 윤리특위 징계 심사 소위에서 심사받은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확정됩니다.
다만, 의원직 제명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가결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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