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폭행' 초등학생 '전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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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 사건의 여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의무 교육 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인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담임교사 A 씨를 포함해 6학년 B 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의 요청으로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퇴학은 불가능한 만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 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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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6학년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 사건의 여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의무 교육 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인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담임교사 A 씨를 포함해 6학년 B 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의 요청으로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하루 만인 어제(20일), B 군의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퇴학은 불가능한 만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 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앞서 피해 교사 A 씨의 남편이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에는 1천 개가 넘는 많은 댓글이 달렸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B 군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폭행을 처음 당한 지난 3월 이후에도 B 군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사비를 들여 선물을 주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겪었던 순간에도 '정서적 학대'로 비칠 것을 걱정해 머리만 감싼 채 참아야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파장이 커진 가운데 B 군 부모는 SBS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A 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B 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어제 통화에서는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A 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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