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느 교사의 비극적 선택…학교·당국·학부모 모두 스스로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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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1133명이다.
수년간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학생·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행·폭언과 같은 폐습이 만연해지자 이런 조항을 법으로 명시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모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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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직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극적 사건이 교실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에 앞서 양천구의 초등학교 여교사는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수업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욕설, 얼굴과 몸을 향한 수십 차례의 주먹질과 발길질 등을 당했다고 한다. 교권이 추락한 교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학생·학부모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모욕·폭행에 노출되는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니 참담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1133명이다. 2018년 172건에서 지난해 361건으로 급증했다. 일선 교사들이 폭행한 학생을 엄벌해달라고 사법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모은 탄원서가 2200장에 이른 배경이다. 교사들은 제자에게 폭행당해도 아동 학대로 고소당할까 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한다.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수년간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학생·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행·폭언과 같은 폐습이 만연해지자 이런 조항을 법으로 명시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나마도 구체성이 떨어져 이 정도 조항으로 폭행하는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에 대한 존경과 존중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모두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 제 자식을 감싸는 학부모들의 비이성적 행태도 자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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