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본회의서도 '제명'될까…처리 미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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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국회법 제46조3항은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이 경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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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이미 계류중인 건 있어서 속도낼 지 미지수"
본회의서 제명 처리될 경우 YS 이후 44년만의 기록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 징계가 '제명'으로 결론날 지는 미지수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께까지 두 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제명'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이날 자문위가 '제명' 결론을 내린 데에는 김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수차례한 것이 확인된 점, 또 앞서 알려졌던 위믹스 코인 외에 다른 코인 거래도 있었다는 점,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고, 자료 제출 요구에 비해 제출한 자료가 미비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내역이라든가 여러가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권고안은 윤리특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국회법 제46조3항은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이 경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을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를 맡는 제1소위원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1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균형을 위해서라지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수사·재판 진행 중인 징계안 심사)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고, 이미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징계안이 있기 때문이다.
한 윤리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과 민주당 소속 의원 징계안이 하나씩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걸 해결하기 전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나. 그래서 사전에 이 사안들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가 그걸 먼저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안건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상직 전 의원 건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나옴에 따라 징계안이 폐기됐고,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의원 징계안이 계류된 상태다.
두 의원의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남국 의원 안건만 처리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21일 만나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처리된 사례는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될 뻔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은 윤리특위에선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15년 10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심 의원이 직에서 물러나면서 제명안이 처리되진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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