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해변에서 폭죽 사용은 불법… 적발 땐 최대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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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야간 피서객들의 폭죽 소음으로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다.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마찬가지로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및 그 인근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화재 등 민원은 총 1만311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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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야간 피서객들의 폭죽 소음으로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다. ‘여름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낭만이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및 그 인근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화재 등 민원은 총 1만3113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낭만과 추억을 위한 폭죽이 주변에 있는 피서객들은 수면 방해로 괴로운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폭죽을 터트릴 때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데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피서객 모두에게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기적인 행동은 삼가야 한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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