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한 게 맞습니다”[그해 오늘]

이준혁 2023. 7.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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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1일.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고유정이 2019년 3월 현남편이 전처와 낳은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1심과 2심, 대법원 어느 한 곳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고유정은 여러 문제로 현남편과 다툼이 빈번히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가 의붓아들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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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후 시체 훼손·유기한 무기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2심·대법원 모두 무죄
法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20년 7월 21일.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당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여 잠든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명의로 예약한 펜션에서 이틀간 머물며 시신을 훼손하고 미리 구입한 종량제 봉투에 나눠 담아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유기했다.

고유정과 전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 고유정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당한 전남편의 요구로 2017년 이혼한 후, 전남편이 계속해서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고유정은 혼인신고한 현남편과 재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염려해 범행했다. 2년 만에 아들과 상봉한 전남편은 기쁨도 잠시 곧 아들과 영원히 이별하고 말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고유정은 자신이 전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해 이후 A씨에게 ‘성폭행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전남편의 핸드폰으로 자신에게 “미안하게 됐다. 네가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다. 고소는 하지 마라”고 조작해 문자를 전송했다.

이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고유정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1심과 2심, 대법원은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고유정이 2019년 3월 현남편이 전처와 낳은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1심과 2심, 대법원 어느 한 곳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 의붓아들 사건은 전남편 살인 혐의로 2020년 5월말 고유정이 긴급체포된 뒤 2개월 전 사망한 의붓아들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수사에 착수해 기소에 이르렀다.

당시 고유정은 여러 문제로 현남편과 다툼이 빈번히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가 의붓아들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의붓아들 사망 당시 고유정은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긴 했으나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경찰은 의붓아들과 같은 방에서 잤던 현 남편에 의한 사고사로 판단했다. 살인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아 의붓아들은 사망 뒤 며칠 만에 화장됐다.

1심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였거나 직접 몸으로 눌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범행 시각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현남편과 다투긴 했으나 의붓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의붓아들이 현남편의 다리 등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7월 21일 검찰 상고에 결국 고유정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검찰이 상고 이유로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이 입증 부족으로 판단한 건 채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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