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 9~15명 적당, 궁극적으론 국가임금위 필요”
2024년 최저임금(9860원)을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에만 110일을 소요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 18~19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선 15시간의 밤샘 논의를 거치고도 결국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해왔고,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권순원(사진)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0일 “최저임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중요한 시간”이라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지난 36년간 반복된 ‘대리인 문제’가 올해 특히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위원도, 사용자위원도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를 제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 위원별로 추천 주체도 다르다 보니 각자 소속된 단체·조합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중재안 9920원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권 교수는 말했다. 노사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지자 공익위원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이 이를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 권 교수는 “민주노총이 실리 대신 명분을 선택하면서 정작 최저임금 근로자는 상당한 손해를 입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가 직접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현행 구조 대신,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리인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27명(노·사·공 각 9명)으로 구성된 현행 위원 구성을 최소 9명, 많아도 15명으로 줄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영국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권 교수는 “예컨대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영계는 소상공인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공 위원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하고 결정한다면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확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 4가지다. 하지만 권 교수는 “상호배타적인 기준으로 재구성해야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임금 관련 통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생각이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차라리 정부가 노사 의견을 청취한 뒤 직접 결정하고, 대신 정치적으로 책임도 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관급 상설기구인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등을 두는 구조를 제안했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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