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과실 80% 이상" 무단횡단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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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중학생과 부딪힌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운전자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 때문에 사고났는데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어 그는 "애초에 무단횡단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운전자가 어떤 이유든(무단횡단 했어도) 사람을 친 사고라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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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무단횡단하던 중학생과 부딪힌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운전자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횡단보도가 아닌 공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 때문에 사고났는데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5월 16일 오전 8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운전자 A씨는 폭이 다소 넓은 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인도와 붙은 우측 갓길에는 무단 주·정차 차량 두 대가 잇따라 세워져 있었다. 그 중 앞에 무단으로 주차된 노란색 버스를 지나치는 순간, 버스 앞에서 중학생이 도로로 달려나와 A씨 차와 부딪힌 것이다.
A씨는 "노란색 버스는 주차된 차량이고, 중학생은 등교시간에 늦어 아파트에서 도로까지 주변을 안 보고 달리다가 사고 났다"라고 전했다.
이후 A씨의 보험사 측은 대인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이 시작부터 차량 80%로 매겨져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본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애초에 무단횡단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운전자가 어떤 이유든(무단횡단 했어도) 사람을 친 사고라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 한다"라고 호소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무과실로 분석했다. 또 보험사 측이 '면책을 주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학생이) 학교 가다 다쳤으니 학교안전공제 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 한다"라면서 "(만약 학생 측이) A씨의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 (보험사는) 일단 내줘도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받아내는 것이 옳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할 가능성도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시라"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A씨에 대한 과실 여부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잘못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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