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광주 빌라왕’ 일당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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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를 조사 중인 광주 경찰이 수사에 성과를 내고 있다.
추가 전세 사기, 대출 사기 범행 등을 규명하고,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 2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전세대출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대출 심사가 간소화돼 허위 전세대출 사기가 반복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에 대출 심사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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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도래한 부동산, 노숙자 명의로 가짜 회사 세워 재임차
전세사기 범죄를 조사 중인 광주 경찰이 수사에 성과를 내고 있다. 추가 전세 사기, 대출 사기 범행 등을 규명하고,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 2명을 구속했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원 서모(34) 씨 등 3명 중 2명에 대해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 등은 2020년 2~8월 이른바 ‘깡통전세’로 빌라 등을 임대해 총 108명의 피해자로부터 2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 임대 법인 임원인 서씨 등이 전세 만기일이 도래한 부동산을 노숙자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넘기고 이를 다시 깡통전세로 임차한 사실을 밝혀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수도권 빌라를 사들여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페이퍼 컴퍼니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2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부동산임대 법인 총책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올해 초 법원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울지역에서 다른 범행이 적발돼 총책은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 임대법인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했다. 사기 죄로 처벌하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다.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전세대출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대출 심사가 간소화돼 허위 전세대출 사기가 반복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에 대출 심사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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