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징계절차 개시 직후 "큰 뜻 위해 치욕 견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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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란 고사성어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으로,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며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했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를 '치욕'에 비유하며, 이를 견디는 모습을 한신에 투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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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란 고사성어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으로,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며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했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를 '치욕'에 비유하며, 이를 견디는 모습을 한신에 투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의 사과에도 윤리위는 이날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것,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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