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소명 성실치 못해"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7차례 회의 끝에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첫 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등 4종류인데, 최고 수위 징계로 뜻을 모은 겁니다.
[유재풍 /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장 :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상의 품위유지, 청렴의무에 관해서 (양당에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장시간 저희가 토론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자문위는 김 의원의 전체 거래규모와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최소 200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졌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으로부터 네 차례 소명 자료도 제출받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재풍 /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장 : (가상자산 관련해)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자문위가 낸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넘겨받은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최종 징계는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로 확정되는데,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는 3차례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하고 2건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머물러있습니다.
자문위의 결론에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헌정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979년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이밖에 자문위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박지원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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