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 보면 수신료도 안 내야... 與 ‘수신료 갈취 거부법’ 추진

이혜진 기자 2023. 7. 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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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사진 왼쪽), KBS 사옥 전경. /연합뉴스, 조선DB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수신료 갈취 거부법’을 추진한다. TV수상기가 있더라도 KBS를 보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송법 제64조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KBS 등 공영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가 일괄 징수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개정안은 이를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수신료 징수를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KBS 2TV,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콘텐츠를 받는 대가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시청하고 있어, TV수상기에 부과되는 수신료가 사실상 이중납부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수신료 환불 요청은 꾸준히 있었다. 또 헬스장 등 영업장은 그동안 TV를 VOD나 광고용으로 사용하면서 KBS 등을 시청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하는 데에 불만을 호소해왔다. 방송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수상기 1대의 수신료(2500원)만 징수하지만, 그 외 일반 수상기(영업장 등)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한다.

KBS 수신료 징수에 대한 민원은 지난 2017년 4만7000여건에서 지난해 5만9000여건으로, 환불금액은 같은 기간 3억6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박성중 의원은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끝도 없이 자행하고, 민노총 언론노조를 먹여 살리고, 실제 보지도 않는 KBS의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분리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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