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재인 청와대에 "사드 전자파 영향 없다" 보고
[앵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미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정부가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문재인 정부 시기 문건입니다.
국방부는 2021년 6월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보고한 성주 사드 기지 관련 '현안 보고'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2017년부터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민가 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도 거의 없다고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 문건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 정부 시기 국방부는 2020년 7월 작성한 문서에서 중국이 요구한 사드 관련 '3불 1한' 원칙을 '양국 합의'라고 명시했는데, 이게 사드 정상화의 지연 요소로 작용했다는 여권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1한(限)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 등을 이유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이 늦춰질 수 있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겼습니다.
2019년 12월 '관계기관 과장급 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가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