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 10대 딸 '캠핑용 가스통'으로 폭행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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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출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저지른 10대 딸을 폭행한 5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양이 평소 가출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며 비행을 계속해 저지르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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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출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저지른 10대 딸을 폭행한 5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딸 B양(14)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가로 11cm, 세로 15cm의 금속 재질의 캠핑용 가스통을 들고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하루 전인 16일 오후 9시께는 B양이 집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이 평소 가출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며 비행을 계속해 저지르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을 하고 상해까지 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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