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한 결정 vs 표현 자유 침해… 출연배우 마약범죄 이유 日 영화지원금 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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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출연 배우의 마약 범죄를 이유로 영화 지원금 지원을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출연자가 마약단속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자 지원금 취소를 결정한 일본예술문화진흥회(예문진)를 상대로 영화 '미야모토가 너에게'(사진) 제작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격)가 10월13일에 변론 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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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엇갈려… 대법 판단 주목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출연자가 마약단속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자 지원금 취소를 결정한 일본예술문화진흥회(예문진)를 상대로 영화 ‘미야모토가 너에게’(사진) 제작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격)가 10월13일에 변론 기일을 잡았다.
소송은 2019년 7월 영화 출연자 중 한 명이 마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예문진이 앞서 내린 1000만엔(약 9000만원) 지원 결정을 취소한 데서 비롯됐다. 예문진은 예술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이다.
1, 2심에서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에서 예문진은 “지원금을 주면 국가가 약물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2021년 6월 “다의적인 개념인 공익성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것은 예술단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자유로운 표현 활동의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3월 “예문진의 결정은 약물 남용 방지라는 공익의 관점에 따른 것”이라며 “예술적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적 가치를 경시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아사히는 “양쪽 의견을 듣는 최고재판소 변론 개최는 2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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