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시위 중 경찰관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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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의 팔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장연 활동가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시위를 하던 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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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의 팔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시위를 하던 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전장연 측은 “휠체어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현실을 구속 사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기습적으로 계단식 버스에 탑승하는 버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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