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때리고 욕설한 6학년 초등생…학교가 내린 처벌이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7. 20. 22:54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통상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린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군은 앞서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교사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B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천장가량 접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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