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폭행한 6학년 초등생, '전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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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 피해를 입힌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의무교육이 법으로 규정된 초·중학교의 경우 퇴학이 불가능해 전학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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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 피해를 입힌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해당 학생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얼굴과 신체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의무교육이 법으로 규정된 초·중학교의 경우 퇴학이 불가능해 전학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94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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