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
윤리특위·본회의 결정 남아
다른 11명도 코인보유 신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해 최고 징계 수준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 윤리규범상 청렴 의무 등에 대한 징계 요구에 따라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심사를 마치고 징계 권고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김 의원의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며 이달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통상 자문위의 권고를 존중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리특위가 제명 의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위에서 결정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확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의 소명 노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 도중 2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에서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이 있다. 이 의원은 재판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윤 의원과 박 의원의 제명안은 윤리특위에서 1년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김 의원 외 다른 의원들이 신고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 위원장은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며 "동의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변동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 11명 가운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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