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세제지원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7.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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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이 파손돼 2년 내 대체 구입하는 주민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처분을 1년 범위 안에서 유예받을 수 있으며, 호우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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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이 파손돼 2년 내 대체 구입하는 주민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처분을 1년 범위 안에서 유예받을 수 있으며, 호우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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