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동내면 고은리 도 신청사 부지로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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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전 부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춘천지방법원이 이전할 행정복합타운은 고은리 373번지에 약 100만㎡ 규모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전이 확정된 부지이다.
이에, 강원도청사와 춘천지방법원이 이전할 행정복합타운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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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지방법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전 부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춘천지방법원이 이전할 행정복합타운은 고은리 373번지에 약 100만㎡ 규모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전이 확정된 부지이다.
이에, 강원도청사와 춘천지방법원이 이전할 행정복합타운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춘천지법이 지난해 11월 단독 이전 추진을 발표, 고은리 이전에는 부정적이었으나, 김진태 지사가 직접 춘천지법에 이전을 제안하면서 결정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 고은리 이전 결정에는 춘천 I.C와 국도 5호선 등 민원인의 접근성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신속한 이전, 경사진 부지인 석사동과 달리 고은리는 평탄한 지형으로 토목 공사 비용 절약 등 입비 조건의 장점을 들었다.
따라서 춘천지법은 오는 2026년까지 부지 토목 공사를 마치고 신청사 건축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춘천지방법원의 고은리 이전 결정으로 춘천지방검찰청 또한 지난해 이미 고은리 이전 의사를 밝힌 만큼 동반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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