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 펀드 손실은 신속보상?…법 위반 논란도
[앵커]
몇 년 전부터 불거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중엔 아직도 분쟁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펀드를 판 금융사들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엔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곤 했는데요.
최근 대기업이나 자산가 같은 큰손들이 손실을 입자 신속한 보상에 나서 논란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 실패로 자산의 90%를 날리게 된 미래에셋 계열사의 2,800억원 규모 홍콩 빌딩 투자 펀드.
초고액 자산가와 기업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 펀드 765억원 규모를 판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투자자 손실을 자율 조정을 거쳐 최대 80%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여부 등 책임소재도 미확정인데 신속하게 보상이 결정된 겁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55조는 불완전판매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객 손실 보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고 있는 SK증권도 대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자 100억원 상당을 보상해준 것으로 알려져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은행과 SK증권은 "사적 화해 절차로 합의한 것"이며 법 위반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 때에는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보상에 소극적이더니 고액 자산가와 기업 등 '큰 손' 고객의 손실에만 빨리 보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과거 사모펀드 사태에서는 피해자들이 긴 시간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발 빠르게 보상함으로써 환영은 하지만, 고액 자산가에 그칠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확대 실시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큰 손'들의 손실에만 법 위반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적극적 보상에 나선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향후 일반 고객 분쟁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깁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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