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폭행한 초등생 '전학' 처분…교사 탓하던 부모 "용서 구할 것"

박효주 기자 2023. 7. 20. 2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담임교사 A씨를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과 동료 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당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인 B군이 여성 교사인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모습. /사진=서울교사노조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담임교사 A씨를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퇴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기관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과 동료 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당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인 B군이 여성 교사인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은 B군이 상담 수업 대신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B교사가 정해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발생했다. B군은 정서 행동장애 판정으로 6학년에 진급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B군은 2주 동안 학교에서 분리됐다가 이번 주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현재 구청의 장애 학생 지원 인력이 B군을 밀착 지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사과 한마디 없이 '교사 탓'만을 하던 B군 부모는 이날 SBS 측에 "B군이 반성하고 있으며 A씨에게 용서를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사과를 진작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A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군의 처벌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는 현재까지 2200개 이상 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