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 14살 딸 폭언·폭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정래원 2023. 7. 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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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부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딸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아동학대 #가정폭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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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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