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박병화 강제퇴거 불가"…집주인, 명도소송 패소

강창구 2023. 7. 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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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성폭행범을 동내에서 강제 추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15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박병화가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촌입니다.

박병화는 지난해 10월 말 교도소 출소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곳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병화가 이주하자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집회를 열어 자진퇴거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상시적으로 경비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과정에서 성범죄자의 중요 신상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박병화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금전적 손실을 봤다는 소명자료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도환 / 임대인(원고)측 변호사>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소할 만한 공법적인 어떤 제도가 미흡하죠."

박병화의 퇴거를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마을주민> "범죄자들이 살면 주민으로서 불안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나중에 모르니까 아무튼 불안하겠죠"

조두순, 박병화 등 중대 성범죄자의 출소를 계기로 빚어진 거주지 제한 논란은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박병화 #중대성범죄자 #임대차계약 #제시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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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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