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여친 목 조르고 폭행…‘재결합’ 다짐에 실형 면해

이로원 2023. 7. 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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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다시 교제를 이어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는 호소 끝에 실형을 피했다.

이들은 8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관계로 B씨는 교제기간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다시 교제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한 점, A씨가 취업을 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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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다시 교제를 이어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는 호소 끝에 실형을 피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강원 춘천시 한 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19)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곳까지 함께 가기를 거부하자 폭력을 휘둘렀고, B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8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관계로 B씨는 교제기간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다시 교제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한 점, A씨가 취업을 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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