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50대 男, 경찰관 흉기 위협…테이저건 맞고 제압

이보배 2023. 7. 20. 2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맞고 제압됐다.

이 남성은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척하다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0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딸과 심하게 다퉜고, 신고받은 경찰관 2명이 출동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마당으로 나와 자해 시도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맞고 제압됐다. 이 남성은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척하다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0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딸과 심하게 다퉜고, 신고받은 경찰관 2명이 출동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마당으로 나와 자해 시도를 했다.

경찰이 "진정하라"고 설득하자, 그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내 태도를 바꿔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경찰 1명에게 달려들었다. 이때 다른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다리를 맞고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흥분해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최초 접수한 가정폭력 신고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