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법 ‘괴리’…혁신 걸림돌 치워라

노도현 기자 2023. 7. 20. 22: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소상공인들 ‘법 개정’ 촉구
‘리필숍’엔 자격증 있는 관리사 상주 요건…‘리필문화’ 활성화 저해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식당·카페 등 반려동물과 공간 분리 규정도
서울 망원동 ‘알맹상점’에서 화장품을 용기에 덜어내는 모습(왼쪽사진)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 업체인 ‘펫나우’의 서비스 시연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연합뉴스

“규제 탓에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리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서울 망원동에 국내 최초로 ‘리필스테이션’을 갖춘 제로웨이스트숍을 연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리필 문화 확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규제를 지목했다. 현행법이 리필스테이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리필스테이션은 대용량 통에 담긴 세제와 화장품을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담아 저울에 달아 판매한다. 문제는 화장품법상 화장품을 소분해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데 있다.

조제관리사는 피부 타입에 맞춘 화장품 조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알맹상점과 같은 곳에선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상품을 단순히 나눠담을 뿐이다. 알맹상점의 경우 공동대표 1명이 자격증을 따 소분 판매를 해왔다. 이 대표는 “3년 평균 자격증 합격률은 17%에 그친다”며 “현재로선 다양한 곳에서 조제관리사 없이 리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알맹상점은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격증 없이 위생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샴푸, 린스, 보디클린저, 액체비누 등 화장품 4종을 소분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제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안전성, 고용부담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열었다. 이 대표를 포함해 규제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선을 요구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코코스퀘어를 이끄는 하성동 대표는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는 시대와 괴리된 낡은 규제를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카페,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시 영업장과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둬야 한다. 일반 카페·식당 업주가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도 나눠진 공간이 없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코코스퀘어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공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 대표는 “현실과 법이 따로 놀고 있다. 기준이 없으니 비위생적인 곳이 생길 수도 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수동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한강주조는 다양한 맛의 전통주 개발을 위해 전통주의 주원료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인접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컨대 강화도 쌀을 주원료를 쓰고 제주산 귤피를 첨가하면 전통주가 될 수 없는 식이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스타트업 에코브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중량 제한 예외 규정과 별도의 안전·주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문(코 무늬) 등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정보 인식 기술을 가진 펫나우는 동물 등록에 바이오 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