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초교, 교사 폭행 6학년 ‘전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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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B교사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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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얼굴·팔 등에 부상 입어 전치 3주
가해 학생 이번 주 등교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양천구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 중 관련법상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돼 사실상 불가능한 퇴학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뱉으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상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한 요구를 B교사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판정으로 6학년에 진급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그는 2주 동안 학교에서 분리됐다가 이번 주 구청의 장애학생 지원 인력 지도 하에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이번 폭행으로 B교사는 얼굴과 팔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B교사는 초등교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이번 사건을 세간에 알렸다.
B교사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천장가량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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