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제 지원
이유진 2023. 7. 20. 22:09
[KBS 청주]충청북도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건물, 자동차가 파손돼 2년 안에 새로 사야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 주민은 체납 처분을 1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고 기업은 세무조사 기한을 미루거나 지방세 환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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