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강경흠 의원, 민주당 제명 확정... 무소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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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의원(아라동을)이 당적을 잃어 무소속으로 변경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민주당의 제명 징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 결정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이 무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정당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26명, 국민의힘 12명, 무소속 2명과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는 교육의원 5명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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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의원(아라동을)이 당적을 잃어 무소속으로 변경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민주당의 제명 징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 결정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이 무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정당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26명, 국민의힘 12명, 무소속 2명과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는 교육의원 5명으로 조정됐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강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강 의원은 최근 외국인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정황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성매매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동남아 여성들을 고용해 손님 접객과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소의 장부를 살펴보던 중 강 의원의 결재 내역이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말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데 이어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일 강 의원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본 회의에 상정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다.
강 의원은 해당 업소를 출입한 건 맞지만 성매매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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