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열분해유 석유 제품화...전기 특수구급차 실증 등 ‘규제 특례’
[IT동아 김동진 기자] 규제 특례로 현행법에 따라 불가능했던 전기 특수구급차의 운행이 잠정적으로 허용된다.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해 석유 제품화하는 방안과 노후 1톤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방안 또한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최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과 ‘전기 특수구급차 현장실험 투입’,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제작·운행’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불가능했던 폐타이어 열분해유 석유 제품화의 길 열려
이번 규제 특례에 따라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해 석유 제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석유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석유 정제 공정의 원료는 석유와 석유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할 수 없었다.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활용할 길이 열리면,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매년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만 약 38만톤의 폐타이어가 발생했으며, 이중 약 64%가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연료로 소각됐다. 폐타이어 1톤을 소각할 시 이산화탄소 0.8톤이 발생하는데, 국내에서 폐타이어 소각으로 한 해에 약 2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규제 특례로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서 얻은 열분해 정제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탄소 배출 저감이 기대된다. SK인천석유화학 등 관련 기업은 연간 최대 2.25만톤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와 항공유, 디젤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 특수구급차’ 현장투입 실험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도 규제특례를 받았다. 전기 특수구급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실내공간이 넓고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어 빠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환경 또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차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 운영이 어려웠다.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전기 특수구급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운용신고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자동차 정식등록 전 임시 운행 중인 구급차도 운용신고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특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정식 출시 차량에 준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특례 요청을 수락했다. 이에 자동차 등록원부가 없더라도 조건을 갖추면, 전기 특수구급차를 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특례기간 동안 현대차는 전기 특수구급차 제작과 공급을, 소방청은 전기 특수구급차 현장투입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후 1톤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 허용
노후한 1톤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한 후 전기 모터와 배터리 등의 부품을 장착해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규제특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전기 트럭 개조 사업을 한시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하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 해외투자와 수주를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펼치기 어려웠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기차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정비업 시설과 장비 요건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정비를 위한 시설과 장비 또한 갖춰야만 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과 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결국 국내법상 내연기관 관련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이에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국토부에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 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 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을 전제로 특례를 수용했다. 이에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1톤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차로 개조해 배출가스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규제특례를 받은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럭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박정민 제이엠웨이브 대표는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해 탄소감축은 물론, 내연기관차 폐차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미국에서 기업가치 1조의 전기차 개조 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제이엠웨이브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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