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유죄인데…‘김관진 재수사 과정’ 강제수사 착수
[앵커]
군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재수사하라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 혐의로 유죄가 사실상 확정됐는데 경찰이 당시 재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며 나선 겁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경찰청이 어제(19일) 국방부 본부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국방부를 다녀간 청와대 인사들의 출입 기록입니다.
당시 청와대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지난해 8월 : "(피고발인은)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실장 그 다음에 제1차장인 이상철 차장, 행정관… 이 세 사람입니다."]
발단은 2012년 발생한 군 댓글 공작 사건.
군 검찰은 2014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7년, 국방부는 전면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단 거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치적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이고, 직권남용 혐의는 일부만 유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댓글 공작 관련 혐의였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장관/5월 19일/파기환송심 당시 : "(유죄취지 판결 정치관여로 받으셨는데…) 내가 답변할 게 아니라니까."]
이 때문에 지난 5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에 위촉될 때도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경찰이 당시 재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한 사건이 과잉 수사였단 취지냐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출입과 수사기록 열람 과정을 보는 것이지 군 댓글 사건 전체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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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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