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덕군수 벌금 150만 원 선고
강전일 2023. 7. 20. 21:54
[KBS 대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김 군수에게 당선 무효가 가능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11명에게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와 선거 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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