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소송 장기화…더 멀어지는 정상화

손원혁 2023. 7. 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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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창원시 진해구 웅동 레저단지 사업 파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골프장만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뒤로하고, 관계기관 사이 책임 공방에 정상화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끝을 알 수 없는 소송에 적지 않은 세금이 쓰이는 데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줘야 할 돈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해 웅동 레저단지 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창원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가처분 항고에다 본안 소송도 이어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주무관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동 시행자 경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 사이 책임의 경중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김종필/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지난 10일 : "민간사업자와의 분쟁도 예상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1차적으로 우리 사업시행자 간에 책임의 경중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처분 항고에만 한두 달, 본안 소송은 최소 1년이 걸리는데다 다른 소송도 잇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업 파행의 책임은 민간사업자와 행정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투자비는 얼마나 될지, 또, 확정투자비를 물어줄 때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어떻게 분담할지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창원시는 당장, 준공 전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소송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창원시와 경자청, 두 기관의 이번 소송 비용만 최소 4억 원이 넘는 상황,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여기다 시간이 갈수록 건설 이자는 계속 늘어, 민간사업자의 확정투자비 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 보조 참가인으로서 창원시보다 앞서 항고장을 낸 민간사업자는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민간사업자 관계자는 행정기관 간 다툼을 보고 협약해지나 골프장 등록 취소 등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면 다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이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대체 시행자 모집에 나서기로 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복잡한 줄소송'으로 사업자 발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백진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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