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중대재해’…사망 1년여 만에 첫 재판
[KBS 부산] [앵커]
지난해 3월, 연제구의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뒤 1년여 만에 원청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묻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월 법이 제정된 뒤 부산에서 열린 첫 재판 사례입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차타워 안 지하 1층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
갑자기 내려온 3.3톤가량의 차량용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숨졌습니다.
노동부와 검찰 등의 수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나 작업 지휘자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5월 기소했는데, 그 첫 재판이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업체 측 변호인은 당시 진행된 업무시설 건립 과정에서 "전체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지켰다"며, "노동자가 사망한 공사의 경우 열흘가량, 아주 단기간 진행되는 공사로 법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한 건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이사 : "(일하시다가 사람이 돌아가신 일이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이나 등등이 있다고 느끼실 텐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 (대표님 공소사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
노동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기영/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 : "(이 원청업체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던 사용자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앞선 어제, 남구 부산항 부두에서 지게차를 몰던 운전자가 중대재해로 치료를 받다 숨지는 등, 지난해 1월 법이 제정된 이후 부산에서만 62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희나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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