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현수막 철거 ‘불송치’…“정당 현수막 아냐”
[KBS 제주] [앵커]
4·3은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강제 철거하며 빚어진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현수막을 정당 현수막이 아닌 일반 현수막으로 본 건데요.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지역 곳곳에 내걸렸던 4·3은 공산폭동이라는 주장의 현수막.
당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3 특별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내용이라며 현수막 60여 개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강병삼/제주시장/지난 3월 30일 :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4·3의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에 현수막을 내걸었던 우리공화당 등 4개 정당과 단체는 정당한 정당 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소하며 맞섰습니다.
이들의 형사 고소 이후 3개월가량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당시 행정시의 현수막 철거는 정당했다며 두 행정시장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달리 경찰이 판단한 근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에 내놓은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지침입니다.
현수막에 정당과 함께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을 함께 표시한 경우 설치 주체를 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된 지침을 인용한 겁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후원 단체를 명시한 당시 논란의 현수막은 정당법이 아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받는다며, 행정시의 현수막 철거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봤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했던 정당과 단체들은 조만간 입장을 낼 계획인 가운데, 4·3 단체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합니다.
[김창범/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4·3 왜곡이나 폄훼하는 현수막 내용이 게첨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결정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4·3 왜곡 발언을 담은 현수막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최근 자칭 서북청년단 재건조직의 4·3단체 고소 등 4·3 흔들기가 잇따른 상황에 4·3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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