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두고 격론에도 끝내 결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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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30분경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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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30분경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변협 징계 의결의 정당성을 두고 변협과 로톡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들 변호사는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치고 이날 신청인 측 의견을 직접 들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및 판사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례에 따라 한 장관은 이날 심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로, 규정상 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며 "법무부 징계위는 심의·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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