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 영장 기각 …"도망염려 없어"

송상현 기자 2023. 7. 20. 2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유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 시위 중 경찰 팔을 깨문 전장연 활동가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위해 서울장애인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유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앞서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씨는 28분만에 심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왔다. 취재진과 만난 유씨는 "저는 도주 못하는 장애인이고 서울주택공사(SH) 아파트에 당첨돼 20년 동안 살아야 하니 (도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며 "시위나 집회 나갈 때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고, 반성한다고 판사님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유씨는 "나중에 혐의 인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오늘은 도주우려, 증거인멸, 재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