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 영장 기각 …"도망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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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유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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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유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앞서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씨는 28분만에 심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왔다. 취재진과 만난 유씨는 "저는 도주 못하는 장애인이고 서울주택공사(SH) 아파트에 당첨돼 20년 동안 살아야 하니 (도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며 "시위나 집회 나갈 때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고, 반성한다고 판사님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유씨는 "나중에 혐의 인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오늘은 도주우려, 증거인멸, 재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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