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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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자문위가 상임위 회의 중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조금 전 2시간여의 논의 끝에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 징계를 내려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 국회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4가지인데, 최고 수위 징계를 권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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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윤리특위자문위가 상임위 회의 중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운 기자, 자문위가 어떤 징계를 요구했나요?
<기자>
윤리심사자문위는 조금 전 2시간여의 논의 끝에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 징계를 내려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 국회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4가지인데, 최고 수위 징계를 권고한 것입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양당이 징계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품위 유지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을 장시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문위는 그제 6차 회의에서 상임위 중 두세 차례 거래했다는 김 의원 소명과 달리 200번 이상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20일) 징계 권고는 자문위가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 내역과 소명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앵커>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기자>
자문위 권고안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 심사 소위로 넘어가 심사받습니다.
이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확정됩니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설령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가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의원직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44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 단 한 차례뿐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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