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김남국에 '제명' 권고 결론(종합)
징계결정에 김남국 태도 영향 미쳤나 묻자 "답하기 곤란"
윤리위서 바로 자문위에 넘긴 점 지적 "제도적 문제있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내역, 동의하면 공개하기로 결정
299명 중 11명 신고…"이해충돌 소지 있어 의장·당에 통보"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장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를 요구했다"며 "거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자문위원장은 김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해선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 해왔던 (거래)내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거론됐던 김남국 의원의 자료 제출 미비 등 논란에 대해서도 답했다. 유 자문위원장은 '김 의원 제출 자료가 거짓해명이라든가 거짓소명인 걸로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거짓소명,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거래액수 또는 횟수, 정확한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 200회 넘게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거래량도 99억원 규모라는 보도의 진위 여부를 묻자 "저희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으로 알기 곤란한 것 같고, 여러 자료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네 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소명 자료 등에 대해선 "공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했고 네 차례의 자료 제출, 그리고 김 의원의 소명 태도가 중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징계 수위를 자문위원 전체, 만장일치로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지 재차 묻자 "거래내역이나 이런 건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공개) 못하게 돼 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묻자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다. 저희는 심의위이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해서 최선을 다해 내용을 확인하고 합당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2차 연장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리특위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자료도 안 왔다. 징계 심의해서 올려달라고만 왔기 때문에 본인 소명 들어보고 확인한 과정에 불과하다. 윤리특위에서 어느 정도 조사해서 자료를 주고 해야한다. 어느 기관이나 징계하려면 혐의 조사를 한 뒤 그것 바탕으로 의견을 듣는다. 그런 제도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자문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체의 가상자산 신고에 대해서도 밝혔다.
유 자문위원장은 코인자산 신고 내역 공개여부는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토록 하겠다고 했다.
유 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 관해 초기와 기초기 마련 소유현황 변동내역 공개유무는 동의를 물어서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변동내역까지 공개하도록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른 의원들 중 가상자산 보유 신고한 의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현역 의원 299명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88명은 보유한 적이 없었다고 신고했는지 묻자 "그렇게 신고했다"고 답했다.
코인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11명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는 없었는지 묻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별 인원에 대해선 "그건 좀 (밝히기 어렵다). 11명이 신고한 것 기억나서 밝힌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들의 보유 내역은 언제쯤 동의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엔 "일주일 뒤 의원들한테 동의여부를 확인해서 거래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자문위원장은 "(동의) 안 한 분은 (공개)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초기 금액하고 5월30일 말 기준 보유유무 이런 것은 관보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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