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논란에도…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도서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4항과 5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기각했다. ‘도서정가제’로도 불리는 해당 조항은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가격은 10% 이상 할인할 수 없으며,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도 5% 넘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03년 출판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고자 도입됐다.
전자책 작가인 청구인 A씨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지난 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전자책은 작가가 가격을 매기는 데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도서정가제 때문에 가격 할인 등 방법으로 소비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할 기회를 뺏겼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선택할 권리 자체가 제한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출판물 시장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다양한 서점 또는 플랫폼을 유지·장려해 소비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한다”며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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