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소명 불성실"(종합)
1991년 이후 본회의 가결 징계안 1건 불과…현실화 미지수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에 총 11명 신고…"이해충돌 소지 경우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유 위원장은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총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거래 내역 등은 공직자윤리법 상으로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위로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본인 소명을 듣거나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윤리특위에서 먼저 조사해서 해당 자료를 자문위에 줘야 한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돼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징계안이 폐기됐다.
여야가 징계안을 속도감 있게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30일간 출석 정지)에 그쳤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해 299명 의원 모두가 보유·거래 내역을 자문위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총 11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일주일 정도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의원들 가운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별도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2일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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