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이달 25일 결정

김혜리 기자 2023. 7. 20. 2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국가적 중대 사안”
소추 의결 167일 만에 결정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는 20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결과를 25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이같이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상민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재는 탄핵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재난 예방·대응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이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헌재는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이 장관 측과 국회 측 주장을 들었다. 이 장관 측은 참사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했으며, 참사 발생 직후 이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시급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참사였고, 이 장관이 필요 조치를 취했다는 근거 자료는 없으며, 이 장관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