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성범죄자 705명 붙잡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년10개월간 56명 구속
# A씨는 2021년 3월부터 텔레그램에서 허위영상물 공유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에 불법성 영상물을 합성해 유포했다. 제주경찰청은 A씨를 이달 검거해 구속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가입비 등 명목으로 2700만원을 취득한 일당 6명을 지난달 검거했다.
모두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한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10개월 동안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위장수사는 경찰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문서나 전자기록을 이용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 위장 수사는 검찰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274건을 적발하고 504명을 붙잡았다. ‘제작·제작 알선’ 사범은 74명(41건), ‘소지·시청’ 사범은 106명(8건)을 검거했다. 이 밖에 ‘성착취 목적 대화’ 3명(8건), ‘불법촬영물 반포’ 18명(19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비공개 수사 유형별로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총 459명(286건)을, 신분 위장 수사로 246명(64건)을 검거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를 겨냥해 이뤄진 위장수사가 78.3%(274건)로 대부분이었고, 검거자 수도 71.4%(504명)로 가장 많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위장수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경찰은 면밀한 감시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위장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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