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시간에 투신·사망한 정신병원 환자…法 "병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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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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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A씨는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중이었고, 산책 시간 홀로 투신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를 돌보지 않았고, 병원 창문에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다며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이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고, 병원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의 창문이 정신병원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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