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시위 중 경찰관 팔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손지연 2023. 7. 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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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시위를 하다 경찰관 팔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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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입힌 행동 반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 씨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연합뉴스

버스 탑승 시위를 하다 경찰관 팔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유씨가)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법원의 심문 결과를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이 공동대표는 같은날 35분 동안 혜화로터리 버스 정류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107번 버스에 올라타 계단에 누워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19년 3월부터 다섯 차례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으나 전장연 측은 “휠체어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현실을 구속 사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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