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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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윤리 성실, 사익추구, 윤리실천 규범상의 청렴의무 등"이라며 "장시간 토론과 자료조사 결과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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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토대로 국회법 위반·직권남용 등 심사
일부 관련 자료 제출 미비로 심사 지연되기도
윤리특위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 뒤 본회의 표결
“국회의원 299명 중 11명 가상자산 보유 신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윤리 성실, 사익추구, 윤리실천 규범상의 청렴의무 등”이라며 “장시간 토론과 자료조사 결과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당초 지난 달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일부 자료를 미제출하며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어떤 부분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현금화 규모 등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문위의 이번 징계 권고안은 국회의장을 거쳐 국회 윤리특위로 전달된다. 윤리특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지만 특위 심사과정에서 이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안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외신 인터뷰를 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신고 결과 총 299명의 현역 의원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과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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