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소명 성실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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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후 여야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각각 제소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거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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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후 여야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각각 제소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자문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해 징계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론지은 배경에는 김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 태도가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론짓게 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며 "거짓 소명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미공개 정보 이용 △이해충돌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 미이행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활동 중 매매 의혹 가운데 자문위가 명확하게 결론을 낸 것은 '상임위 중 매매 의혹'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거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의원 입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김 의원은 그간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거래 횟수가 적고 금액 역시 소액이라고 해명해왔다.
유 위원장은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외에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상임위에서만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하는 날에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했다는 의혹이나 코인 투자를 위한 초기자금을 형성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권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며 "저희로서는 본인(김 의원)의 소명을 들어보고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자문위에서 낸 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데,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신고 결과 총 299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11명의 의원 중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의원을 묻는 말에 "별도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288명은 보유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신고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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