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시위 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이정민 2023. 7. 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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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 모(2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장연 활동가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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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 모(2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장연 활동가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 중단 촉구 비폭력 불복종 버스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중에 본건에 이르긴 했으나 경찰관에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에 의하면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유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하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장연 측은 "휠체어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현실을 구속 사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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